평민당 양성우의원의 교통의경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일 관할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지휘를 받아 양의원을 공무집행방해및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양의원의
운전사 한준기씨(36)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의원은 지난달 29일 하오2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동 중앙예식장에서 지역구 주민의 결혼식 주례를 서고 나오던중 자신의 운전
사 한씨가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던 영등포 경찰서 소속 최성욱의경(22)등
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 최의경의 뺨을 때리는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운전사 한씨는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의경 2명을 차
앞부분에 얹은채 100여m 달아나다 뒤쫓아온 시민들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한씨는 지난 1일 이에대해 자신이 결혼식 이전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았는데도 불구, 최의경등이 또다시 스티커를 발부하려해 승강이를 벌이다
최의경이 먼저 "국회의원이면 다냐"며 운전석 앞문을 열어 젖혀 싸움이
일어나게 됐으며 자신을 집단폭행한 것은 시민들이 아닌 10여명의 사복경찰
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