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조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심경의 변화로 이혼을 하지 않게돼 동 부동산을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한 경우 당초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 회 신 >>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후 다시 결합하게 되어 위자류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 동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 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