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일 이발소에서의 퇴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용업의 개설
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 공중 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소유자
등에게 연 2회이상 해당시설의 위생관리상태에 관해 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시설내의 일정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식용수의 수질기준및 검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보건사회부
에 식용수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