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코너..담보제공자산 양도시의 과세 <<< 입력1989.11.03 00:00 수정1989.11.03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 질 의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보증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압류 공매처분당한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요.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트럼프 "미국 정책에서 성별은 남성과 여성만 인정"[트럼프 2기 개막] 2 "미국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 트럼프 취임사 전문 [트럼프 2기 개막] 3 트럼프 "美 국민에게 세금 부과하는 대신 외국에 관세 부과할 것" [트럼프 2기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