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코너..담보제공자산 양도시의 과세 <<< 입력1989.11.03 00:00 수정1989.11.03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 질 의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보증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압류 공매처분당한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요.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틱틱붐'·'원스'에 '맘마미아!'까지…신시컴퍼니 2025년 라인업 2 목동8·12·13단지, 일제히 재건축 구역 지정...최고 49층으로 첫발 3 웹툰 플랫폼 봄툰, 롯데시네마와 협업해 팝업스토어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