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들의 불성실 공시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3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현재의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규정은 그 내용이
미미하여 일부 상장회사들의 고의적인 불성실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실질적인 응징을 가하지 못하는등 제재규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당국은 불성실공시 상장사에 대해선 각종 행정적 제재는 물론
공시책임자 또는 회사대표에 대한 체형등을 포함, 가혹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 공시번복 투자자에 큰 피해 - 제재효과 없어 ***
당국은 이를 위해 곧 증권거래법을 비롯, 관계법규의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상장사는 무상증자계획을 공시했다가 얼마후 이를 백지화했다는
번복공시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었다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이같은 불성실 공시에 대해 해당 주식의 거래를
하루동안 정지시키고 공시담당 임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의 몇가지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성실 공시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등의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벌금형과 같은 형사적 처벌을 가할수 있으나 이 정도의
벌칙은 불성실 공시를 막는데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