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범과 함께 사회적으로 반인륜사범으로 지목돼 형사처벌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추행약취, 영리유인, 부녀매매등 이른바
"인신매매사범"의 절반가량이 1심법원에서 1년-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론편승, 일부는 무리한 기소도 ***
이같은 선고량은 형법 제288조가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법원이 인신매매 사범에 대해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되나 죄질및 피해상황의 중대함, 그리고 사건이 상급심으로 올라갈 경우
다소형이 내려가는 점등을 감안해 보면 형량의 상향조종등 관계법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대법원, 1심판결 내용 분석..형량 상향조정등 관계법 정비돼야 ***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전국법원에 접수된 인신매매
범죄는 <>영리유인 92 <>영리약취 30 <>부녀매매 25 <>간음약취 4 <>간음
유인, 추행약취 각 2 <>추행유인죄 1건등 모두 156건, 171명 (60명은 현재
재판 계류중)으로 이미 재판이 끝난 111명의 44.1%에 해당되는 49명이 1심
에서 징역 1년-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3년이상-5년이하가 9.9% (11명) <>5년이상 12.7% (14명) <>1년미만
2.7% (3명) <>부정기형은 4.5% (5명) 인것으로 나타났으나 집행유예및
공소기각, 무죄, 벌금등 기타가 각각 22.5% (25명)와 3.6%(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녀매매죄로 기소된 9명중 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검찰이
인신매매사범을 응징해야 한다는 사회여론에 편승,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부녀매매죄를 무리하게 적용했음을 드러냈다.
한편 같은기간중 법원은 인신매매사건과 관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209건 가운데 98.6%인 206건을 발부하고 3건을 증거불충분등으로 기각했다.
<> 인신매매사범 1심판결 결과 <>
접 수(건) / 처 분 내 용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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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3년이상/1년이상/1년미만/집유/부정기/기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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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약취죄/2/ 1 1 1 3
간음약취죄/4/ 1 2 3 1
영리약취죄/30/ 4 5 17 4 30 8
추행유인죄/1/ 1 1
간음유인죄/2/ 2
영리유인죄/92/ 8 4 27 3 15 5 3 65 33
부녀매매죄/25/ 1 2 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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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6/ 14 11 49 3 25 5 4 11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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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내용과 미제는 처분인원임
* "추행약취죄"의 기타 1명은 공소기각판결, "영리유인죄"의 기타 3건은
벌금, 공소기각, 무죄 각 1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