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3일 자신의 트럭을 이용, 하천에서 불법으로 모래등을 채취해
몰래 팔아온 이상열씨(53. 상업/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822의1)를 하천
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소유한 8톤, 15톤짜리 덤프트럭
2대와 포크레인 2대를 이용,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소재 지촌천에서
모래 128톤을 채취해 인근 부럭 제조공장에 팔아 43만2,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 지난 8월까지 18개월동안 모두 3,525톤의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1,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