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는 3일 밀입북 기도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탈출미수)등 혐의로 구석기소된 전 KBS 프로듀서
황송주피고인(30)에게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황피고인은 증권투기에 실패해 진 빚 1억8,000여만원을 갚지 못해 고민
하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입북의사
를 밝힌뒤 지난 4월13일 자카르타 수카르노 공항에서 입북수속을 밟다
현지 대사관 직원에게 붙잡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입북을 기도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그러나 입북동기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것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