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3일 최근 일선검찰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각 검찰청에 대한 특별감찰에 나섰다.
대검의 이번 특별감찰은 최근 피의자의 구속기간 불법연장, 가혹행위
시비로 인한 법원의 무죄판결및 잇달아 물의를 받고있는 검찰청난입기도와
도난사건등이 검찰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폭넓게 점건 다음 인사 이동시 반영 ***
대검은 이번 검찰기간중 기밀서류등의 보안관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여부, 당직근무와 출퇴근상황등 근무태도를 폭넓게 점검,
적발된 직원은 다음 인사 이동시 반영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에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고검과 서울지검을 불시감찰한 결과
당직근무와 보안관리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적발, 즉각 시정토록
조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