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김태희검사는 3일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7,000여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한원"전기대표 천학범피고인(5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같은 중형구형은 연말을 맞아 체불업체가 속출할 것에 대비한
대검의 임금 체불업주 처벌강화 지침에 따른 것이다.
천피고인은 지난 87년 1월부터 같은해 9월30일까지 자기회사 종업원 77명의
임금 6,400여만원과 120명분 퇴직금 1억8,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
6월8일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