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유통업조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제주슈퍼마켓조합의 설립은 정부가 그동안 중소상인의 연쇄화사업및
상업협동조합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통업조합설립을 유보해 오다
지난 7월 유보조치의 해제로 실현을 보게된 것이다.
*** 정부의 유보조치 해제로..유통업 조직에 새전기 ***
3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이같은 유통서비스조합설립은 제주슈퍼마켓조합과
함께 이미 서울중/동부 인천 광주 경기동부 경남중/서부등 15개가 설립
신청서를 제출, 주무당국에서 검토중에 있다.
중앙회는 도 금년내내에 지역별로 서울의 8개조합을 비롯 인천1 경기6
강원4 충북2 충남1 대전1 전북1 전남 2 광주1 대구1 경북2 경남3 부산2 등
35개 이상의 음식료품도 소매협동조합이 이미 임시총회를 개최하는등
조합설립절차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가 마련한 음식료품및 도소매업조합의 설립추천요령에 따르면
조하비원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종업원 5인이하 중기업은 6인이상
20인이하, 특례업종및 연쇄화사업장은 6인이상 300인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