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소속 재무위원들은 2일 주식회사가 임의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경우 감사계약이 학연/지연/혈연등에 이뤄져 부실감사를 초래한다고 지적,
현행제도를 고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선의의 투자자손해를 구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외부감사위원회 기구는 증권관리위원회, 한국노총, 공인회계
사회등 9개기관에서 추천하는 9인으로 구성하고, 각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선의의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재무부령에 의해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