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택시 업체들이 주거지역에 차고지
설치를 허용해 줄것을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4일 전국택시연합회는 서울과 부산등 6대도시의 총 696개 택시업체들 가운데
49.7%에 이르는 346개 업체가 현재 당국의 잠정적 허용에 따라 주거지역에
차고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부등 관계당국이 신규 차고지는 물론 기존
차고지의 계약기간 연장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업체의 현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 택시업계 대부분이 영세업체...차고지 확보 어려움 ****
연합회는 또 교통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택시대수의 증가로 인해
차고지를 추가 확보해야 하지만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법적 제한 <>나대지
확보의 어려움 <>높은 지가로 인한 현실적 난관등으로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택시업계로서는 차고지를 확장하거나 신설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내버스 업체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공익적 성격으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에 "자동차관련시설"로 인정돼 주거지역에 차고설치가
허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인구의 상당부분을 분담, 수송하는 택시업종
도 그 공익성을 인정받아 주거지역에 있는 기존 차고지의 계속적 허용은 물론
차량의 증차에 따른 차고면적의 확대도 마땅히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연합회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등 관계 법규를 개정, 일반 주거지역
에도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청했다.
한편 6대도시 택시업체들의 차고지 보유실태를 보면 주거지역이 49.8%로
으뜸이고 공업지역 29.9%, 상업지역 15.0%, 자연녹지 4.6%, 기타 0.7%의
순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