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의결...한국보건사회 연구원으로 고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무회의는 3일 사회보장등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
짐에 따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을 일부 고쳐 명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고치고 담당 업무에 사회보장등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를 추가키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수입규제등으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국산
신기술제품 보호제도를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되어있는 기술수출 계약중 사전에 고시하는 전략기술에 한해서는 이를 승인제
로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술
개발촉진법중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짐에 따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을 일부 고쳐 명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고치고 담당 업무에 사회보장등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를 추가키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수입규제등으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국산
신기술제품 보호제도를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되어있는 기술수출 계약중 사전에 고시하는 전략기술에 한해서는 이를 승인제
로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술
개발촉진법중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