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앞으로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우지원료를 수입하여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당국자는 6일 말썽이 난 삼양식품의 라면등 6개사의 완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현행식품 규격기준에는 적합하나 앞으로 적합여부에 관계없이
비식용원료를 도입,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외국산 식품 원재료 검역도 강화 ***
보사부는 이와함께 외국산식품 원재료 검역도 강화, 서울/부산/인천등 3개
검역소에 모두 43명의 검사요원을 증원하고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량분석
장비등 50여종의 검역장비를 확충키로 했다.
한편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일까지 3개월간 국민생활보호대책의
하나로 실시된 일제단속에서 부정불량식품 7,299건중 32%인 2,53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형사고발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같은 기간중 3,387건의 제품을
수거 검사 17%인 336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