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다소비식품은 원료도입 단계에서부터 위생감시 업무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 라면사용 소기름 말썽나자 뒤늦은 대책 부산 ***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국내 일부 라면및 식용유업체가 외국산 비식용기름을
원료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관절차의 허점과 식용기름에 대한 식품위행기준이 모호
한데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허가대상 식품원재료 품목을 확대, 규격기준을 새로 정해 위생
감시를 강화하고 지금까지 수입신고및 서류만으로 통관돼온 식품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와학검사를 거쳐 통관시키도록 검역업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 규격기준 없는 식품원료, WHO등서 참고 기준 마련 ***
보사부는 특히 올해 새로 마련된 식품위생법상의 원료등에 관한 규격기준 가운데
별도로 규격기준이 없는 식품원자재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WHO)및 미국등 선진국
기준을 참고로 해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외국산 원재료를 취급, 생산하는 시설물에 대한 현장검사도 종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2회 이상으로 늘려 실시하고 라면등 국민다소비 식품
에 대한 수거 검사업무도 월2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 국내 식품회사 자체연구소 설립토록 해 자가검사 강화지도 ***
보사부는 이와함께 국내 식품회사에 대해 자체 연구소를 설립, 자가품질검사및
규격기준 검사를 강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국립보건원등에
최신식 검사장비를 추가로 도입, 성분검사 대상품목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그밖에 식품위생법등 보건관계 법률도 고쳐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경 합동으로 일반 식품류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시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