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의 주가가 같은 종목의 보통주보다 약 10% 낮게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주 신규상장때 상장기준가격을 보통주 신주와 동일하게 결정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우선주, 보통주보다 10%정도 낮게 형성돼야 ***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보통주만 발행한 기업이 증자를 통해 새로 우선주
를 발행하는 경우 이 우선주가 상장될때 현행 증권거래소규정 제7조 2항에
의해 보통주 신주의 상장기준가격과 동일하게 보통주의 상장전날 종가에서
경과배당금을 공제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어 우선주의 가격이 보통주
보다 10%정도 낮게 형성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선주의 상장후 상당기간동안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한신증권
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유상증자에 의해 새로 상장된
우선주 12개 종목은 상장후 평균 4일동안 거래없이 기세로 가격이 밀렸으며
보통주와의 가격차이가 평균 11.1%까지 벌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주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