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부가가치 세율의 인하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가져올수
있는 소득세구조 개편등 현행 세제의 전면 개혁을 당국에 건의했다.
6일 대한상의는 "세제 개편에 관한 업계 의견"을 통해 지난 70년대
중반에 골격이 짜여진 현 세제가 그동안 재정수입의 확보와 투자촉진
면에서 제기능을 발휘해 왔으나 소득재분배와 각 부분간 균형발전의 유도
측면에서는 미흡했었다고 지적하고 오는 91년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등
경제개혁정책의 전면실시에 앞서 사회적변화와 우리경제의 장기적 발전
과제를 수용할 수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행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소득분배로 인한 사회불안, 근로자 제부담 덜도록 해야 ***
대한상의는 특히 성장과실의 균배를 위해 중산층 육성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에 따른 사회불안증을 감안,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줄 수있도록 현행 소득세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 소득세 누진단계의 대폭 축소와 누진세율 차조정 <>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조정 <> 교통비/식대등 복지후생 성격의 비소득과세 상한선
상향조정 <> 보험료/의료비등 필요경비성 공제의 상한선 확대 <> 재산형성
지원과 관련된 세액공제대상을 월급여 60만원이하에서 8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저소득계층에 높은 세부담 축소조정해야 ***
이와함께 조세부담이 역진성을 띠고 있는데다가 세율마저 높아 저소득
계층에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높은 세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고 특소세 관세대상도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또 이같은 세제 개편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 오는 91년 폐지되는 방위세가 법인세에 편입돼도 법인세부담이
현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고용세액공제제도의 신설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