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따른 국내산업 피해 무역위서 직권조사..대외무역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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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무역
위원회가 직권으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품목에
덤핑방지관세및 상계관세 부과와 함께 수입물품의 수량과 품질을 제한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해당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세부과
수입제한등을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적소유권과 무역및 유통서비스업을 1차로 산업피해조사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고 앞으로 서비스산업부문의 개방추이를 봐가며 추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수입금증과 덤핑수입에 따른 산업피해
조사/판정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시키고 무역조사관을 새로 두어 수입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 제도및 분쟁사례에 관한
조사연구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무역
위원회가 직권으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품목에
덤핑방지관세및 상계관세 부과와 함께 수입물품의 수량과 품질을 제한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해당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세부과
수입제한등을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적소유권과 무역및 유통서비스업을 1차로 산업피해조사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고 앞으로 서비스산업부문의 개방추이를 봐가며 추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수입금증과 덤핑수입에 따른 산업피해
조사/판정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시키고 무역조사관을 새로 두어 수입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 제도및 분쟁사례에 관한
조사연구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