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차조립규제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말레이시아상공성은 지금까지의 메이커및 모델면에서의 조립제한을 폐지,
모든승용차/상용차의 조립이 가능해졌으며 오토바이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또 85년이후로 유보되었던 배기량 1,200-1,600cc의 승용차의 수입조립도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말레이시아 자동차산업이 어느정도 성장하여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승용차 완적 녹다운 수입은 승인 필요 **
종래의 국산화율에 관한 규책은 변함이 없는데 승용차의 완전녹다운(C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