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분규의 빈발로 노사쌍방에 대한 상담, 지도, 노사사무대행
업무등을 맡고있는 공인노무사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 상담실적이 크게 부진,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업무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작년 1만3,600건 대부분 사용자측 유료 상담 ***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공인노무사 51명이 35개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무를 본 작년 한해동안 총 1만3,600건의 노동관계 상담을
했으나 대부분이 사용자측의 유료 상담으로 근로자들의 무료상담은 소수에
불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같이 근로자들의 무료상담이 적은 것은 공인노무사가
주로 사용자측 노사업무를 대행하는데다 재야 노동상담소처럼 근로자들의
편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이라면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은 구두일 경우 5,000원, 서면일 경우엔 1만원씩 받도록
돼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이 구두상담을 의뢰해 올경우 무료로
해주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 11월 한달동안 무료상담실시 계획 밝혀 ***
이 관계자는 또 "올해에도 작년처럼 11월부터 한달동안 ''공인노무사
무료상담기간''을 정해 근로자들에게 노사관계법규와 관련된 무료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노사투쟁의 편향된 상담을 하기 쉬운 재야의 무허가
노동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이기간중 노동쟁의알선위원
자격까지 겸해 있어 법률구조활동이 한결 효과적인 공인노무사들로부터
권위있는 상담을 받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노사분규의 증가로 업무가 폭증, 대 근로자의 무료상담에
소홀한 공인노무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현재 개업 공인노무사당 5명으로
제한된 공인노무사 직무보조원의 수를 무제한으로 풀어주고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회계사처럼 사무대리기능을 부여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노사업무로 사업주를 소환할때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출두할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