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윤전 부장판사)와 항소5부(재판장 강홍주
부장판사)는 7일 비식용 쇠기름으로 라면과 마가린등을 만들어 판 사실과
관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등 혐의로 구속된 (주)서울하인즈
대표이사 서성훈씨(35)와 이 회사상무 이종국씨(51)등 2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형사지법 315호 신문에서 벌였다.
**** 식용으로 통관, 검역필증 받아..."문제없다" 주장 ****
서씨는 이날 신문에서 "1등급" "2등급"등의 구분은 수입쇠기름의 품질등급
상의 구분일뿐 식용과 비식용의 구분은 아니다"라며 "쇠기름 수입과정에서
''식용''으로 통관돼 보사부로부터 검역필증까지 발부받은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또 "에더블"(식용)과 "인에더블"(비식용)이란 말은 검찰에서 처음
들어본 것"이라며 "검찰이 수입쇠기름을 정제하지도 않은채 마가린등의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오해해 이를 비식용으로 규정하고 구속조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8일중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를 결정할 에정이다.
한편 검찰은 서씨등 이번 사건관련 구속자 10명 전원을 8일중으로 서울형사
지법에 기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