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경영권 노조에 양보말라"...상공부 기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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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690원, 일급 5,520원(8시간기준)으로 최정
확정됐다.
노동부는 7일 지난달말까지의 이의제기 기간동안 노사양측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2일 결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지난달말 일부 노조의 월최저임금(16만5,600원)의 시간급환산에
대한 이의제기로 노총측이 이를 거론할 움직임을 보였으나 마지막에 이의
제기를 않기로 결정, 재심의를 피할 수 있게 됐었다.
노동부는 이를 이달 30일 결정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확정됐다.
노동부는 7일 지난달말까지의 이의제기 기간동안 노사양측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2일 결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지난달말 일부 노조의 월최저임금(16만5,600원)의 시간급환산에
대한 이의제기로 노총측이 이를 거론할 움직임을 보였으나 마지막에 이의
제기를 않기로 결정, 재심의를 피할 수 있게 됐었다.
노동부는 이를 이달 30일 결정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