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매입헤징의 예 <3> - 보르잉 (Borrowing)을 거치는 헤징
시장상황은 선물의 세계 31회 별표와 같이 시일이 경과하면서 상품의
기격은 오르고 있는 상태이다.
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인이 3월1일에는 LME 3개월선물가격
1,030파운드를 근거로 3개월후인 6월1일에 알루미늄괴 실물을 인도하는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같은날 6월1일이 만기일이 되는 3개월선물을 1,030파운드에 매입해서
롱포지션을 개설, "롱헤징" (매입헤징)을 한다.
상인이 4월1일 실물시장에서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6월1일에 인도할
실물을 확보하면서 실물의 매입단가는 한달후인 5월1일의 LME 현물가격을
근거로 결정하기로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자.
*** "보로잉" 조작, 사전에 손실방지 ***
그러면 상인은 4월1일에 만기일이 장기인 (먼원선물) 6월1일 만기의 선물을
판매하고 상대적으로 만기일 단기인 (근월선물) 5월3일 만기의 선물을
매입해서 이미 3월1일에 설치했엇던 매입헤징의 기간을 단축시켜야한다.
6월1일 만기의 롱포지션은 해소됐고 5월3일 만기의 새로운 롱 포지션이
생기게되는 것이다.
만기일이 먼 선물을 판매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만기일이 가까운 선물을
매입하는 것을 보로잉(Borrowing)이라고 하며 3월1일에 개시된 상인의 매입
헤징은 보로잉조작을 거쳐 헤징의 기간이 단축됐다.
*** 손실-이익을 미리 알아 대책강구 가능 ***
4월1일에 매입한 실물의 가격을 확정짓게되는 5월1일 상인은 LME현물가격을
근거로 실물의 매입가격을 확정지으면서 같은 날 LME시장에서는 현물판매를
해서 5월3일이 만기가 되는 롱포지션을 청산, 보로잉조작을 거친 헤징을
종료하게 된다.
4월1일에 실물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면서 5월1일에 매입단가를 확정시키는
헤징의 결과는 별표와 같다.
보로잉을 거친 헤징의 결과 상인은 콘탱고시장상황 아래서는 10파운드의
초과이윤을 보게 된다.
이것은 4월1일 보로잉조작을 할 당시의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1개월간의
콘탱고 크기와 같은 금액이다.
백워데이션시장상황아래서는 30파운드의 손해를 보게되지만 헤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 190파운드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다.
4월1일 현재 5월1일부터 6월1일 까지 1개우러간의 백워데이션과 같은
크기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상인은 보로잉조작을 하는 4월1일 당시에 헤징의 결과로 실현되게
될 콘탱고의 이익 또는 백웨데이션의 손실을 알수 있어 실물매입계약의
프리미엄결정에 반영, 사전에 손실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할수 있다.
3개월내에 실물을 확보할수 있다고 생각한 상인은 3월1일에 3개월후인
6월1일에 실물을 인도하는 실물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단가는 3월1일
현재의 3개월설물가격을 기초로해서 확정시켰고 가격상승에 대비해서
롱 헤징을 했다.
하지만 롱 포지션의 인도일인 6월1일 2일전인 5월30일까지도 실물매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 단위 : 파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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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탱고 시장 상황 아래서
백워데이션 시장상황 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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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LME 거래
실물거래
LME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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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판 매
3개월선물 (6개월
판 매
3개월선물 (6월1일
1,030
만기) 매입 1,030
1,030
만기) 매입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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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2개월선물 (6월1일
2개월선물 (6월1일
만기) 판매 1,070
만기) 판매 1,110
1개월 3일선물
1개월3일선물 (5월
(5월 3일 만기)
(5월 3일 만기)
매입 1,060
매입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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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매입가
현물판매 (인도일
매입가
현물판매 (인도일
격확정
5월3일) 1,100
격확정
5월3일) 1,220
1,10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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