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납부인지세 환급 신청...국세청,"부과당연"주장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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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말 신용거래등에 대한 인지세를 자진납부했던 증권회사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일제히 신청하고 나서 국세청과 증권업계가 주식거래
와 관련된 인지세문제로 또 한차례 뜨거운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7일 국세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은 각 지점별로 이날부터 8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에 주식신용거래와 관련,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해
주도록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 증권업계, 지난 9월말 인지세 70여억원 납부 ***
국세청은 그러나 증권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행세법상 신용거래나
환매채거래 약정서개설에 대한 인지세부과는 당연하다고 주장,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국세청이 지난 87년 7월이후 2년간 누락된 인지세를 소급추징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일제히 신청하고 나서 국세청과 증권업계가 주식거래
와 관련된 인지세문제로 또 한차례 뜨거운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7일 국세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은 각 지점별로 이날부터 8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에 주식신용거래와 관련,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해
주도록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 증권업계, 지난 9월말 인지세 70여억원 납부 ***
국세청은 그러나 증권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행세법상 신용거래나
환매채거래 약정서개설에 대한 인지세부과는 당연하다고 주장, 납부세액을
되돌려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국세청이 지난 87년 7월이후 2년간 누락된 인지세를 소급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