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구역에 산업쓰레기 매립허용..당정,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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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7일 이재창 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도시계획구역내와 공유수면상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게 돼 있는
현 도시계획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내년중에 개정, 산업폐기물의 매립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매립지는 사후에 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 공유수면도 개방...매립지는 주민이 이용토록 ***
정부와 민정당은 이에따라 건설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반대
하지 않는 녹지및 해안간척지를 우선 매립지로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로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로 확보토록 하고 91년 예산안에 이에
필요한 3,5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동업체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혜택이 없고 고정자산내구연한도 14년의 장기로 규정된
법규를 내년 중에 개정 5년으로 단축하고 자금융자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도시계획구역내와 공유수면상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게 돼 있는
현 도시계획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내년중에 개정, 산업폐기물의 매립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매립지는 사후에 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 공유수면도 개방...매립지는 주민이 이용토록 ***
정부와 민정당은 이에따라 건설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반대
하지 않는 녹지및 해안간척지를 우선 매립지로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로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로 확보토록 하고 91년 예산안에 이에
필요한 3,5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동업체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혜택이 없고 고정자산내구연한도 14년의 장기로 규정된
법규를 내년 중에 개정 5년으로 단축하고 자금융자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