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의 비식용 우지(쇠기름)사용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
2부(강신욱 부장검사)는 8일 비식용 우지를 사용한 식품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관련 전문기관 연구원과
교수등에 관한 참고인 조사결과 공업용 우지는 아무리 정제해도 식용으로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기름에 녹아 있으면 정제 못해 ***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연구관 안장수씨는 지난달 17일에 있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비식용 우지를 정제하면 산가는 낮출수 있으나 우지에
섞인 불순물은 그것이 기름에 녹아 있을 경우 정제과정에서 제거할 수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비식용 우지는 정제해도 먹을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또 연대 보건대학원 권용표 원장은 "비식용 우지인 톱 화이트 탈로우는
정제하면 산가를 낮출수 있으나 식용우지로 만들수는 없다"고 말하고
"탈산/탈색/탈취등 정제과정은 지방의 품질자체를 우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인체내 오래 잠복하면 암 유발 우려 ***
권원장은 또 "산폐된 지방은 위장에 자극을 주어 위장을 나쁘게 하며
인체내에 오래 잠복하면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한양대 공대 공업화학과 김점식 교수는 "공업용/사료용 우지를
정제하면 성분규격을 맞출수는 있으나 공업/사료용은 근본적으로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적합치 않다"고 말하고 "미국에서 공업용이나
사료용 우지를 도입해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