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수임 경위부 국세청에 내기로...과표현실화 계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변호사회(회장 함정호)는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던 소속변호사들의
사건수임경위부를 내년부터 국세청에 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수임경위부는 변호사가 맡은 민/형사 사건수를 기록하는 대장으로
변호사들의 소득원을 확인할수 있는 주요한 과세자료이다.
*** 서울지방 변호사회 당초입장 바꿔 결정 ***
서울변호사회가 종전의 입장을 뒤집어 사건수입경위부를 서둘러
국세청에 제출키로 한 것은 "변호사들의 세금부담이 소득에 비해 적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서울변호사회로부터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사건수임경위부가 제출된다면 변호사들의 과표현실화에
큰 보탬이 될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건수임경위부만으로는 소송사건별 변호비를
알수 없어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세원관리는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제까지 서울지역변호사들의 소득금액을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법원등을 찾아 다니며 추적조사함으로써 세원포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건수임경위부를 내년부터 국세청에 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수임경위부는 변호사가 맡은 민/형사 사건수를 기록하는 대장으로
변호사들의 소득원을 확인할수 있는 주요한 과세자료이다.
*** 서울지방 변호사회 당초입장 바꿔 결정 ***
서울변호사회가 종전의 입장을 뒤집어 사건수입경위부를 서둘러
국세청에 제출키로 한 것은 "변호사들의 세금부담이 소득에 비해 적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서울변호사회로부터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사건수임경위부가 제출된다면 변호사들의 과표현실화에
큰 보탬이 될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건수임경위부만으로는 소송사건별 변호비를
알수 없어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세원관리는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제까지 서울지역변호사들의 소득금액을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법원등을 찾아 다니며 추적조사함으로써 세원포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