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회장 함정호)는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던 소속변호사들의
사건수임경위부를 내년부터 국세청에 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수임경위부는 변호사가 맡은 민/형사 사건수를 기록하는 대장으로
변호사들의 소득원을 확인할수 있는 주요한 과세자료이다.
*** 서울지방 변호사회 당초입장 바꿔 결정 ***
서울변호사회가 종전의 입장을 뒤집어 사건수입경위부를 서둘러
국세청에 제출키로 한 것은 "변호사들의 세금부담이 소득에 비해 적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서울변호사회로부터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사건수임경위부가 제출된다면 변호사들의 과표현실화에
큰 보탬이 될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건수임경위부만으로는 소송사건별 변호비를
알수 없어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세원관리는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제까지 서울지역변호사들의 소득금액을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법원등을 찾아 다니며 추적조사함으로써 세원포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