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고발후 퇴진" - "탈당후 고발" ***
정부와 민정당은 8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5공청산협상의 최대난관인
정호용의원 공직사퇴문제의 해결방안을 "국회고발후 공직사퇴유도" 혹은
"탈당권유후 고발-사법처리"의 두가지 방법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달중 대야타협 모색 ***
당정회의는 빠른 시일내에 이같은 처리방안을 야당측에 제시, 막후
협상을 가속화시켜 11월중에는 여야타협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정의원문제처리장과 관련, 7일 중진회의에서
민정당이 "민주적인 절차 및 합리성과 정치적인 고려를 조화시키는 방안"
을 검토중ㅇ이라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고발후 사퇴유도나 탈당후
사법처리방법은 야3당의 정치적 처리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동시에 당사
자인 정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7일 중진회의에서 "국회고발후 공직사퇴유도"방안은
당사자인 정의원의 사퇴결심과 약속이행이 전제돼야 할 뿐만아니라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직접적인 공직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여권은 정의원의 민정당탈당후 엄정한 사법처리를 대안으로
마련, 야권과 접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광주관련책임여부는 법에 맡겨 ***
한 관계자는 "탈당후 사법처리"방안에 대해 "이는 5공청산의 최대
걸림돌인 정의원문제를 여야간 대결 또는 협상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동시에 노태우 대통령이나 민정당의 부담을 덜어주며 결과적으로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는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의원의 광주관련
책임여부는 사법처리에 맡기되 민정당을 탈당시킨뒤 고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가능케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