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해배출업체등 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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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의 공업용 우지 사용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
부장검사)는 8일 구속된 삼양식품 부회장 서정천씨(46)와 서울하인즈대표
서성훈씨(35)등 5개 식품회사 경영자 10명을 식품위생법(7조4항) 및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1항) 위반혐의로 이날하오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삼양식품과 서울하인즈등 관련 5개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첨가율 제조 판매 ***
이들에 적용된 점죄사실은 보사부 장관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해 판매했다는 것(식품위생법 7조4항)으로 이들
식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여부는 공소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식품회사 경영자들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부장검사)는 8일 구속된 삼양식품 부회장 서정천씨(46)와 서울하인즈대표
서성훈씨(35)등 5개 식품회사 경영자 10명을 식품위생법(7조4항) 및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1항) 위반혐의로 이날하오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삼양식품과 서울하인즈등 관련 5개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첨가율 제조 판매 ***
이들에 적용된 점죄사실은 보사부 장관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해 판매했다는 것(식품위생법 7조4항)으로 이들
식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여부는 공소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식품회사 경영자들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