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행
관세법 337조(지적소유권조항)를 전혀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7일 미국기업의 특허권 및 상표권등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관세법 337조를 계속 강력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관세법 337조는 미국기업의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해 ITC(미국 국제무역
위원회)에 이를 위반한 외국기업제품의 미국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지적소유권보호정책에 대한 GATT보고서
가 발표된 직후 나온 것으로 관세법 337조의 향후 운용방향을 가늠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