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법인이 국내에 주거지가 없는 비거주자의 수출 알선및 중개에 대한 대가를
알선 수수료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지요.
< 회신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수출판매알선의 대가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이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
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바 당해 비거주자가 수출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 수출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25% 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