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된 전기사업법 개정안 논란...한전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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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놓고 진통
이 계속되고 있다.
동자부가 마련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노동부 과기처등 관계부처와의 조정
을 거쳐 어렵사리 경제장관회의까지 통과했다.
*** 동자부, 한전반발에 개정안 재검토키로 ***
그러나 한전과 전기기술인등 이해당사자들이 거센 반대입장을 보이는 바람
에 동자부가 자신들이 만들어 경제장관회의까지 거쳤던 동법개정안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이때문에 산하기관인 한전의 "힘"에 눌려 동자부가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개정안의 재개정에 나서게 됐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정기사업법개정안중 이견을 보이는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특수법
인전환및 업무확대 <>공사운영 재원확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설립등
3가지로 압축할수 있다.
*** 전기안전공사는 특별법인으로 전환...개정안 ***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동자부의 전기사업법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상의 특별법인으로
전환된다.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및 홍보업무는 물론 행정관청위탁업무
를 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수행할수 있게 된다.
또 운영비용은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관리비 발전설비에 대한 검사
수수료, 기타수입등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이 한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재원
조달을 한전이 맡아야 한다.
*** 한전의 안전검사 공사가 맡도록 규정 ***
전기사업법개정안은 또 정기적인 안전조사를 정기안전점검으로 용어를
바꾸고 점검권자인 시/도지사가 사용전 점검의 경우 점검권을 일반전기
사업자(한전)에,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했다.
특히 지금까지 한전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온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공사가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자가용전기설비 점유자중 1,000kw급이하의 소규모발전설비 점유
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맡겨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토록 했다.
이는 현재 전기기사들이 면허증대여 형식으로 자가용전기설비를 관리,
부분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안전관리를 내실화 되도록 개선키위한 방안
이다.
반면 1,000kw급이상의 대규모 자가용발전설비 점유자는 면허증을 소지한
전기기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채용, 안전관리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이 계속되고 있다.
동자부가 마련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노동부 과기처등 관계부처와의 조정
을 거쳐 어렵사리 경제장관회의까지 통과했다.
*** 동자부, 한전반발에 개정안 재검토키로 ***
그러나 한전과 전기기술인등 이해당사자들이 거센 반대입장을 보이는 바람
에 동자부가 자신들이 만들어 경제장관회의까지 거쳤던 동법개정안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이때문에 산하기관인 한전의 "힘"에 눌려 동자부가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개정안의 재개정에 나서게 됐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정기사업법개정안중 이견을 보이는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특수법
인전환및 업무확대 <>공사운영 재원확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설립등
3가지로 압축할수 있다.
*** 전기안전공사는 특별법인으로 전환...개정안 ***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동자부의 전기사업법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상의 특별법인으로
전환된다.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및 홍보업무는 물론 행정관청위탁업무
를 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수행할수 있게 된다.
또 운영비용은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관리비 발전설비에 대한 검사
수수료, 기타수입등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이 한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재원
조달을 한전이 맡아야 한다.
*** 한전의 안전검사 공사가 맡도록 규정 ***
전기사업법개정안은 또 정기적인 안전조사를 정기안전점검으로 용어를
바꾸고 점검권자인 시/도지사가 사용전 점검의 경우 점검권을 일반전기
사업자(한전)에,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했다.
특히 지금까지 한전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온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공사가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자가용전기설비 점유자중 1,000kw급이하의 소규모발전설비 점유
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맡겨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토록 했다.
이는 현재 전기기사들이 면허증대여 형식으로 자가용전기설비를 관리,
부분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안전관리를 내실화 되도록 개선키위한 방안
이다.
반면 1,000kw급이상의 대규모 자가용발전설비 점유자는 면허증을 소지한
전기기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채용, 안전관리업무를 맡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