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공립사범대와 교육대 재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
재주던 것을 폐지하고 이들이 대학졸업후 4년간 교직에 의무복무토록 하는
의무복무제도도 폐지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공립사대및 교대 입시에 있어 인성/적성검사및 면접고사
성적을 입시성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90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국공립사대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고 교대생은 입학금/수업료 납부및 그동안 받아오던
학비보조금 지급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