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심판기능 대폭강화,노사분규등 효율적 대처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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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단적 노사분규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고 "판정위원회"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등
노동위의 조정, 심판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위원 21-60명 증원, 판정위 운영도 강화 ***
9일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에 따르면 노동쟁의 조정건수
의 급증에 따른 업무과중과 지역간 업무처리능력의 조정을 위해 현재 지역에
관계업이 노,사,공익대표 각 10명씩 총 30명으로 돼 있는 노동위원회
위원수를 노,사,공 각 7명 (제주지방노종위원회) - 20명(서울지방노동위원회)
씩 총 21-60명으로 확대, 조정한다는 것.
*** 노동위 독립성 확보 위해 위원 임명은 중앙노동위가 ***
이 개정안은 노동부 직속기구로 돼 있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확보를 위해
현재 노동부장관이 곧바로 위촉할 수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임명절차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의 경우엔
중앙노동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위원의 사전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별정직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 판정위원회 의결절차도 강화 ***
노동부는 또 부당노동행위 구제등 노사간의 권리분쟁 판정건수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판정업무를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전담토록 하고 알선, 조정,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현재 노,사,정위원 각
1명씩 총 3명 1조로 된 조정위원중 과반수 (2명) 출석에 과반수 (2명) 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고 "판정위원회"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등
노동위의 조정, 심판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위원 21-60명 증원, 판정위 운영도 강화 ***
9일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에 따르면 노동쟁의 조정건수
의 급증에 따른 업무과중과 지역간 업무처리능력의 조정을 위해 현재 지역에
관계업이 노,사,공익대표 각 10명씩 총 30명으로 돼 있는 노동위원회
위원수를 노,사,공 각 7명 (제주지방노종위원회) - 20명(서울지방노동위원회)
씩 총 21-60명으로 확대, 조정한다는 것.
*** 노동위 독립성 확보 위해 위원 임명은 중앙노동위가 ***
이 개정안은 노동부 직속기구로 돼 있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확보를 위해
현재 노동부장관이 곧바로 위촉할 수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임명절차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의 경우엔
중앙노동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위원의 사전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별정직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 판정위원회 의결절차도 강화 ***
노동부는 또 부당노동행위 구제등 노사간의 권리분쟁 판정건수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판정업무를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전담토록 하고 알선, 조정,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현재 노,사,정위원 각
1명씩 총 3명 1조로 된 조정위원중 과반수 (2명) 출석에 과반수 (2명)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