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기름 파문 검찰조치 성급...비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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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마가린제조에 저급의 불량 쇠기름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5개 유명식품
회사 대표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해당 식품에 대한 불신감이
극도에 달해 관련 제품뿐만아니라 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내수, 수출이
격감하는등 파문이 의외로 커지자 검찰의 성급한 조치에 대해 비판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다.
이와함께 우지파동을 틈타 미국등 외국 라면시장에서 일본제품이 국산
라면을 제치고 시장탈환에 적극 나서는등 본의 아니게 경쟁국에 반사적
이득을 안겨주게 되자 유해여부도 최종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사건을 촉발한
검찰에 대해 공소권의 정치적 남용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일본 라면업체, 미국시장 탈환 나서 **
또 국산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감과 함께 정부의 식품원료 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방침 발표로 외국산 수입식품 완제품에 대한 소비 선호도를 더욱
촉발시키는등 역기능이 초래되고 있다.
** 수입식품 진열대 붐벼, 수입 촉발 부채질 **
식품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시내 백화점및 슈퍼마켓등에서는 우지파동이후
라면, 마가린등 해당식품의 판매가 제품브랜드에 관계없이 30-70% 격감하고
있는 반면 수입식품 진열대에는 종전보다 2배 가까이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
라면 수출의 경우도 일본언론이 우지파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미국
등에서 국산 라면의 판매가 크게 둔화되자 일본의 라면업체들이 수출시장
탈환에 적극 나서 더욱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삼양식품은 LA현지공장을 통해, 농심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미국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하는데 성공, 삿뽀로라면과 이찌방라면등의 일본회사들은
최근까지도 사천우동등 한국식 브랜드를 모방한 판촉활동을 펴올만큼 품질과
매출면에서 열세를 인정해왔다.
라면수출은 최근 매년 30%이상 증가세를 타면서 작년에 총5,000만달러를
넘어섰으며 대만에서는 컵라면등 용기면시장의 90%이상을 국산 제품이
점유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우지파동으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와는 달리 국내 라면업계는
5개의 비교적 대형업체가 지탱해주고 있어 100여개 군소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일본보다 생산시설 규모, 제품관리는 물론 가격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 우지파동 식품회사들 파문심각성 실감, 검찰발표 반박수습나서 **
한편 삼양식품등 우지파동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식품회사들은
뒤늦게 파문의 심각성을 실감, 검찰의 발표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2등급의 우지를 "공업용으로 발표해 여론을 왜곡"한데 대해 미국의
무역법에 따르면 우지 16등급중 1등급 에더블 탤로-10등급 No.1탤로까지는
조제식용우지(prepared edible oil)이고 11등급-16등급만이 공업용 우지
(industrial grease)로서 정제해도 식용이 불가해 산업용으로 써야할
부분이라면서 당초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또 검찰이 원료 구비요건에서 "도살장의 부산물, 음식점의 폐유"등
불순물이 함유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의 우지가 전염병이 없는 소에서
채취됐고 감독관입회하에 허가된 미국정부기관에서 가공했으며 처치후 수출
하기전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예방책이 취해진 제품임을 증명한
미농무성 동식품보건검사소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제조공정에서 공업용 산화방지제등 약품을 사용했다는 혐의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부패과정에서 유해 과산화물이 생성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산화물은 유지식품에는 모두 함유될 수 있으며 다만 규격을 초과할 경우
유해하나 라면은 식품공전의 기준치인 30보다 훨신 낮은 10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며 검찰을 반박하고 있다.
** 수출마련, 해당국서 정밀 검사후 통과 **
식품규격 적합성을 떠나 인체유해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인 보사부가
식용으로 수입을 허가했고 라면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관련 수출제품들이 미국의 식품의약국과 일본의 보건성 엄격한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유해시비는 이미 판명났다는 것이 식품업체들의
설명이다.
관련업체들은 인체유해 논쟁을 벌이기전에 20여년동안 생산해온 제품에
대해 적합성과 안정성을 공인해준 보사부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등 관계
연구기관에 1차적인 책임여부를 확인한후 회사의 범법여부를 가리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조심스럽게 항변하고 있다.
** 검찰, 회사대표 전격구속 의구심 **
이와함께 검찰은 이번 우지관련 수사가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업계 일각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체 유해여부를 명확히 가리지 않고
회사 대표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해당 식품에 대한 불신감이
극도에 달해 관련 제품뿐만아니라 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내수, 수출이
격감하는등 파문이 의외로 커지자 검찰의 성급한 조치에 대해 비판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다.
이와함께 우지파동을 틈타 미국등 외국 라면시장에서 일본제품이 국산
라면을 제치고 시장탈환에 적극 나서는등 본의 아니게 경쟁국에 반사적
이득을 안겨주게 되자 유해여부도 최종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사건을 촉발한
검찰에 대해 공소권의 정치적 남용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일본 라면업체, 미국시장 탈환 나서 **
또 국산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감과 함께 정부의 식품원료 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방침 발표로 외국산 수입식품 완제품에 대한 소비 선호도를 더욱
촉발시키는등 역기능이 초래되고 있다.
** 수입식품 진열대 붐벼, 수입 촉발 부채질 **
식품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시내 백화점및 슈퍼마켓등에서는 우지파동이후
라면, 마가린등 해당식품의 판매가 제품브랜드에 관계없이 30-70% 격감하고
있는 반면 수입식품 진열대에는 종전보다 2배 가까이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
라면 수출의 경우도 일본언론이 우지파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미국
등에서 국산 라면의 판매가 크게 둔화되자 일본의 라면업체들이 수출시장
탈환에 적극 나서 더욱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삼양식품은 LA현지공장을 통해, 농심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미국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하는데 성공, 삿뽀로라면과 이찌방라면등의 일본회사들은
최근까지도 사천우동등 한국식 브랜드를 모방한 판촉활동을 펴올만큼 품질과
매출면에서 열세를 인정해왔다.
라면수출은 최근 매년 30%이상 증가세를 타면서 작년에 총5,000만달러를
넘어섰으며 대만에서는 컵라면등 용기면시장의 90%이상을 국산 제품이
점유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우지파동으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와는 달리 국내 라면업계는
5개의 비교적 대형업체가 지탱해주고 있어 100여개 군소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일본보다 생산시설 규모, 제품관리는 물론 가격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 우지파동 식품회사들 파문심각성 실감, 검찰발표 반박수습나서 **
한편 삼양식품등 우지파동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식품회사들은
뒤늦게 파문의 심각성을 실감, 검찰의 발표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2등급의 우지를 "공업용으로 발표해 여론을 왜곡"한데 대해 미국의
무역법에 따르면 우지 16등급중 1등급 에더블 탤로-10등급 No.1탤로까지는
조제식용우지(prepared edible oil)이고 11등급-16등급만이 공업용 우지
(industrial grease)로서 정제해도 식용이 불가해 산업용으로 써야할
부분이라면서 당초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또 검찰이 원료 구비요건에서 "도살장의 부산물, 음식점의 폐유"등
불순물이 함유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의 우지가 전염병이 없는 소에서
채취됐고 감독관입회하에 허가된 미국정부기관에서 가공했으며 처치후 수출
하기전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예방책이 취해진 제품임을 증명한
미농무성 동식품보건검사소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제조공정에서 공업용 산화방지제등 약품을 사용했다는 혐의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부패과정에서 유해 과산화물이 생성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산화물은 유지식품에는 모두 함유될 수 있으며 다만 규격을 초과할 경우
유해하나 라면은 식품공전의 기준치인 30보다 훨신 낮은 10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며 검찰을 반박하고 있다.
** 수출마련, 해당국서 정밀 검사후 통과 **
식품규격 적합성을 떠나 인체유해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인 보사부가
식용으로 수입을 허가했고 라면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관련 수출제품들이 미국의 식품의약국과 일본의 보건성 엄격한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유해시비는 이미 판명났다는 것이 식품업체들의
설명이다.
관련업체들은 인체유해 논쟁을 벌이기전에 20여년동안 생산해온 제품에
대해 적합성과 안정성을 공인해준 보사부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등 관계
연구기관에 1차적인 책임여부를 확인한후 회사의 범법여부를 가리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조심스럽게 항변하고 있다.
** 검찰, 회사대표 전격구속 의구심 **
이와함께 검찰은 이번 우지관련 수사가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업계 일각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체 유해여부를 명확히 가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