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가 미국내에서 식용/비식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분류를 미정부가
공인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사부는 미대사관에 대한 실무적 협조요청을 통해 <> 우지의 등급분류내용
<> 비식용우지도 정제하면 식용으로 사용 가능한 지 여부 <> 미동물유지협회
(NRA)의 우지등급 분류를 법적으로 공인하는 여부등에 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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