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사위의 "우지사건 실태조사소위"(위원장 신상우 보사위원장)는 10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 검역소와 우지저장터미널을 차례로 방문, 우지
사용식품의 검사실적 및 검사장비실태와 우지통관절차 및 검역실태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8인 조사소위는 이날 낮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조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우지사용식품을 수거, 검정해 왔는지 여부 <>정제된 우지의 유해여부 <>라면,
마가린등 우지관련 완제품의 안전성문제 <>보건원의 장비실태 및 검사능력을 집중
조사했다.
박성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식품원료 및 정제유를 검사한
적은 전혀 없었으나 라면등 완제품의 경우 거의 매월 검정을 해왔다"면서 "라면의
경우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64건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으나 보사부 식품규격기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은 없었으며 식품규격기준을 통과한 경우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원장은 "지난 10월14일과 18일 검찰청으로부터 총 20건의 우지 및 식품안전
제품에 대한 검정의뢰가 있어 25일 이에대한 검정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고
말하고 "검정의뢰를 받은 20건의 검체중 7건의 우지가 산가기준치인 0.3%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로부터 52건 라면 감정의뢰 받아....1주일후 결과 통보 ****
박원장은 그러나 "검정을 의뢰받은 우지에서 공업용산화방지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지난 6일 서울시청으로부터 52건의 라면에 대한 검정의뢰를
받았는데 앞으로 1주일후 그결과를 서울시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원장은 또 "본 연구원은 식품검정을 위한 최신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추고
있다"면서 "완제품에 대한 검사는 수거 감시할 행정권이 보사부, 시청, 구청등에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식품을 수거해 검정의뢰를 해올 경우에 한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