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량 운전땐 별도 자격 얻어야...버스/택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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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결....내년 7월부터 ****
내년 7월부터 택시와 버스운전등 특정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외에 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져야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9일 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택시/버스등 영업용차량
운전사는 내년 7월부터 자동차 운수관계 법령 및 해당지역지리숙지도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취업이 가능토록한 자격증제도를 시행키로 확정했다.
**** 교통부장관 별도 허가 받아야....취업가능 ****
이 개정안은 영업용운전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잦은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케 할때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취업중인 운전사는 자격증취득의무가 면제된다.
내년 7월부터 택시와 버스운전등 특정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외에 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별도의 자격증을 가져야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9일 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택시/버스등 영업용차량
운전사는 내년 7월부터 자동차 운수관계 법령 및 해당지역지리숙지도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취업이 가능토록한 자격증제도를 시행키로 확정했다.
**** 교통부장관 별도 허가 받아야....취업가능 ****
이 개정안은 영업용운전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잦은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케 할때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취업중인 운전사는 자격증취득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