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사업법 개정안 확정...전기안전공사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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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동자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토록해 종전의 행정내부 계획이던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전기안전
관리 전문기관으로 <전기안전공사>를 설립,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등 행정관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전기사업법개정안은 동자부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토록해 종전의 행정내부 계획이던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전기안전
관리 전문기관으로 <전기안전공사>를 설립,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등 행정관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