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주중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은행들이 만약 지금과 같이
담합해 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공정거래 차원에서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칙금을 부과하는등 엄단할 방침이다.
*** 불공정거래로 적발, 벌칙금 부과 ***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작년 12월5일 대출금리가 자율화된뒤 사실상
은행들이 담합해 금리를 10%에서 13%까지 여러단계로 나누어 적용해
왔음에도 금융자율화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점을 감안, 이를 묵인해
왔지만 이번에 금리가 내린뒤에는 일체의 담합행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특히 최근 영업을 개시한 동남은행이 은행간 담합을
깨고 대출 최고금리를 12.25%로 낮추는등 경쟁풍토가 다소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금리자율화 분위기가 제대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 불과 한달후면 여신금리자유화가 실시된지 1년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은행의 담합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금리자율화 시책이후 예대마진폭 높아져 ***
경제기획원은 금융자율화시책이후 은행들의 예대마진폭이 4.7%
(은행계정) 로 작년의 3.8% 보다 무려 0.9% 포이트가 높아졌고 신탁계정까지
포함하면 예대마진폭이 5%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지적, 금리자유화에
편승해 은행들 스스로의 이익을 많이 챙기려 하는 것은 금융자율화에
어긋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또 올 상반기의 일반은행 총이익규모가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87.2% 증가하는등 은행이 많은 수익을 누리면서 부실채권의 규모도
상당부분 상쇄한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법을 엄밀히 적용, 금리담합행위를
막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이에 따라 내주중 금리가 인하되면 각 은행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금리를 조정하는가를 예의 주시해 담합행위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