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전환사채 (광주은행 보증)
2) 사채의 권면총액 50억원
3) 원금상환방법 : 92.12.31 원금의 119.53%를 일시상환
4) 사채의 이율 연7%
5)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년 12.31에
해당기간 이자 후급
6) 각 사채권의 금액 10. 100. 500. 1000만원권
7) 주간사회사 : 한신증권
8) 원리금지급장소 : 광주은행 서울지점 및 본점 영업부
9)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조건
* 전환비율 100%
* 전환가격 14,300원
* 전환가격의 조정
. 전환청구전에 당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함.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용한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함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우선주식
다.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초초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를 한 영업
년도의 당해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하며 전환청구일이
속한 다음 영업년도부터 배당에 관한 효력이 있는 주식으로 함.
라.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0일전(92.12.1)까지
마.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서울신탁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