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중부지방 영하권...본격적인 겨울날씨 접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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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위원장 박종근)은 13일 노동계 대표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직능
단체대표와 각 단체에서 추천한 공익대표로 구성하는 "국민경제사회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신설해 노동자의 생활향상, 권익신장및
국민경제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정책심의 의결기구로 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 노동자, 농민등 직능단체대표로 구성 **
노총은 지난 9일 조순부총리가 노총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구상중인 국민임금조정위원회 (노사안정위원회)의 설치계획을 포기하는
한편 노총이 제의한 국민경제사회 위원회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같은 노총의 "국민경제사회위원회설치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 이날
발표했다.
노총이 밝힌 이 계획에 따르면 국민경제 사회위원회는 노동계, 농민,
소비자단체, 경총, 전경련등 각계각층의 직능단체대표와 각 단체에서
추천한 공익대표 (학계, 연구기관)로 구성하되 구성비율은 각 단체 구성원의
수에 비례토록 하고 있다.
** 소외계층의 의견반영율 높여 **
노총은 이 위원회의 각 직능단체 대표를 소속단체에서 선출토록 하고
정부기관은 위원장 선출등 위원회구성등에 직접 참여치 못하도록 해 소외
계층인 노동자, 농민대표의 의견 반영율을 높이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경제, 사회정책이나 법령의 채택때 사전
심의를 요청해오거나 자체적으로 제기한 사안을 자유토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고 정부, 국회, 노/사단체등은 이 위원회가 합의, 권고, 건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 적정 임금가이드라인, 내년 단체교섭전 확정 **
또 이 위원회는 산하에 <>물가안정및 임금조정분과위원회 <>고용및
근로기준 분과위원회 <>근로자 복지사업추진 분과위원회등을 두어 적정
임금보장및 임금구조개선, 노동조건 개선, 조세정책개혁, 물가안정대책,
주택/토지정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노사관계 근대화, 노동자 복지사업등을
주로 벌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회는 그동안 정부주도로 결성을 추진해온 "국민임금조정
위원회"와 "노사안정의원회"의 기능을 흡수, 확대한만큼 이들 정부주도
기구가 입안하려던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을 각 직능대표의 총의에 따라
결정, 내년 임금단체교섭 이전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노총관계자가 밝혔다.
이에따라 이 위원회는 빠르면 11월중에 조직을 완료,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질 내년도 단체 임금교섭 개시에 앞선 적정임금 인상율을 연말까지
산출해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대표와 각 단체에서 추천한 공익대표로 구성하는 "국민경제사회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신설해 노동자의 생활향상, 권익신장및
국민경제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정책심의 의결기구로 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 노동자, 농민등 직능단체대표로 구성 **
노총은 지난 9일 조순부총리가 노총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구상중인 국민임금조정위원회 (노사안정위원회)의 설치계획을 포기하는
한편 노총이 제의한 국민경제사회 위원회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같은 노총의 "국민경제사회위원회설치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 이날
발표했다.
노총이 밝힌 이 계획에 따르면 국민경제 사회위원회는 노동계, 농민,
소비자단체, 경총, 전경련등 각계각층의 직능단체대표와 각 단체에서
추천한 공익대표 (학계, 연구기관)로 구성하되 구성비율은 각 단체 구성원의
수에 비례토록 하고 있다.
** 소외계층의 의견반영율 높여 **
노총은 이 위원회의 각 직능단체 대표를 소속단체에서 선출토록 하고
정부기관은 위원장 선출등 위원회구성등에 직접 참여치 못하도록 해 소외
계층인 노동자, 농민대표의 의견 반영율을 높이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경제, 사회정책이나 법령의 채택때 사전
심의를 요청해오거나 자체적으로 제기한 사안을 자유토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고 정부, 국회, 노/사단체등은 이 위원회가 합의, 권고, 건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 적정 임금가이드라인, 내년 단체교섭전 확정 **
또 이 위원회는 산하에 <>물가안정및 임금조정분과위원회 <>고용및
근로기준 분과위원회 <>근로자 복지사업추진 분과위원회등을 두어 적정
임금보장및 임금구조개선, 노동조건 개선, 조세정책개혁, 물가안정대책,
주택/토지정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노사관계 근대화, 노동자 복지사업등을
주로 벌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회는 그동안 정부주도로 결성을 추진해온 "국민임금조정
위원회"와 "노사안정의원회"의 기능을 흡수, 확대한만큼 이들 정부주도
기구가 입안하려던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을 각 직능대표의 총의에 따라
결정, 내년 임금단체교섭 이전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노총관계자가 밝혔다.
이에따라 이 위원회는 빠르면 11월중에 조직을 완료,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질 내년도 단체 임금교섭 개시에 앞선 적정임금 인상율을 연말까지
산출해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