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 시/도및 영림관서에 시달하는 한편 전
산립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도록 했다.
14일 산림청이 시달한 산불방지대책은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산림내의 화기및 인화물질 휴대를 금지하며 <>기동순찰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한편 산림청은 이 기간중 전국의 630개소, 3,305km중 337개소, 1,706km
를 폐쇄하고 2,877개소, 115만5,000ha를 입산통제하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