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통보따라 해당업체에 지시 ****
보사부는 13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위궤양 치료제성분인 파모디딘등
79개 약품성분이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중인 파모디딘등 17개 성분에 관절통, 두통, 호흡기장애등의 부작용
주의사항을 추가표시토록 해당 업체에 지시했다.
**** 파모디딘성분 153개품목 "관철통" 부작용 ****
이에따라 파모디딘 성분을 사용하는 중외제약의 "베스티딘"등 153개
의약품은 포장지에 "부작용주의 - 관절통"을 표기해야 한다.
또 은행잎에서 추출하는 진코빌로바 성분이 함유된 뇌기능장애치료제
"징코민정"(동방제약)은 부작용난에 두통, 위장장애, 심장박동 불규칙등을
추가하게 된다.
에이즈치료제인 "에이지티캅셀"(삼천리제약)은 혈액속에 아미노산 분해
요소인 트랜스아미레이즈 농도가 증가할 수 있어 부작용표시를 하게 된다.
신장암등 악성종양 치료제인 "프로모르트렌정"(한국쉐링)과 "데포프로
베라주"(한국업죤)등은 "임신초기 4개월동안 사용금지"라는 금기사항이
추가된다.
보사부는 WHO에서 통보된 79개 성분중 22개성분은 국내에서 사용허가가
나지 않았고 40개 성분은 이미 부작용표시를 하도록 조치해 나머지 17개
성분만 이번에 부작용내용을 표시토록 조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