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정부는 13일부터 사흘간 과천정부청사에서 한-미 섬유협정 연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4차 섬유협상에 들어갔다.
*** 새 협정 적용기간 - 구조 싸고 이견 보여 ***
이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새로운 협정의 적용기간을 90-93년 4년간으로
하고 협정구조를 현행 6개그룹의 특정품목을 한데 모아 3개 그룹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현행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유효기간이 91년 7월말
로 돼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 섬유협상이 섬유류 교역자유화를 목표로 추진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미간 새 섬유협정은 90-91년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협정구조 변경에 한국측 신축적 자세 ***
또 협정구조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해 국내 수출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 현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입장과 다만
미국측이 국내수출업체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보완대책을 보장할
경우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자세를 표명했다.
품목별 협정량 및 연증가율과 관련, 미국측은 장기 미소진 쿼타를 일부
삭감하자고 제의했으나 한국측은 현행 양국간의 협정이 섬유류의 생산과
소비패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국내 섬유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측이 직조셔츠 등 일부 품목의 면쿼타 물량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회수출 방지 장치가 정상적수출 막아선 안돼...한국측 ***
한편 미국측은 새 협정에 섬유수출국의 대미우회수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한국측은 기본인식에는 동의
하지만 이러한 장치가 정상적인 수출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이날 미국업계가 한국산 합섬쉐타에 대해 반덤핑제소를 하고
있으나 한국산 섬유제품이 양국협정으로 이미 수량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
에서 추가적인 수입규제조치는 이중규제가 된다고 지적,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일부 이견을 좁힐 것으로 보이나 완전합의에 도달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한두차례 더 협상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