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공시...금성부품/삼호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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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지상 발표에 따르면 공시의 신뢰성에 대한 법적책임 한계를
묻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송이 투자자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한다.
내용인즉 모 상장기업의 당기순익에 대한 회사측 흑자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입했던 투자자가 주가하락의 피해를 입게되자 회사측의 공시번복이 피해의
원인임을 들어 회사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이 소송이 세인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첫째 공시번복이 도덕적인 책임의
수준을 넘어 법적책임,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어느선까지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소송당사자인 투자자가 인과관계의 거증책임을 지기때문에 승소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금번 소송을 계기로 투자자보호의 견지에서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기준만큼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묻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송이 투자자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한다.
내용인즉 모 상장기업의 당기순익에 대한 회사측 흑자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입했던 투자자가 주가하락의 피해를 입게되자 회사측의 공시번복이 피해의
원인임을 들어 회사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이 소송이 세인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첫째 공시번복이 도덕적인 책임의
수준을 넘어 법적책임,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어느선까지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소송당사자인 투자자가 인과관계의 거증책임을 지기때문에 승소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금번 소송을 계기로 투자자보호의 견지에서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기준만큼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