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각종 인/허가 도는 자격등의 취소/정지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할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처분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전 사전의견 청취제도>를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 의견청취후 처분이유 명시, 처분 ***
총무처가 14일 총리훈령으로 시달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부가 각종 인/허가및 자격등의 취소/정지처분을
내리거나 각종 부과금및 시정명령등의 행정처분을 할때에는 <>미리
당자사에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고 <> 의견
제출이나 청문 또는 공청회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음
<> 처분이유를 명시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또 실효를 거두기위해 앞으로 개별법령을 제정도는 개정할
때에는 이 지침을 입법기준으로 삼아 법령에 행정절차제도를 적극 반영
하도록 했으며 해당법령의 개정전이라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토록 했다.
*** 적용대상아닌 분야에 적용키로 ***
또 행정처분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등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각 행정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토록 노력하고 우리나라의 행정환경과
법률문화에 적합한 행정절차제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