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내장식업소나 유명메이커 제과점, 컴퓨터 자동현상기가 설치된
사진현상업소등은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할 수
없다.
또 특급호텔이나 백화점, 기타 대형 건물내 업소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서초동 제일생명빌딩 일대, 제기동의 한약재상가내의 사업자도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다.
**** 내년 1월부터 12개 업종/56개 지역추가 ****
국세청은 14일 고급양복점, 살롱, 나이트클럽등 51개 업종에 국한됐던 과세
특례 배제업종에 냉/난방공사, 실내장식, 유명메이커 제과점, 사전처리업등
12개 업종을 추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당초 추가대상으로 선정했던 체인음식점, 자동차전문수선, 자동차
내장수선, 세차장, 세탁소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일괄 지정 대상에서 제외,
각 지방국세청에서 지역사정을 고려해 운용토록 하고 그대신 실내장식등 4개
업종을 포함시켰다.
이같은 업종 기준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와 인구
10만명을 넘는 시지역, 그리고 도서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에서 적용된다.
**** 서울지역에 56개소 대폭 추가 ****
국세청은 이와함께 업종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지역기준도
지금까지의 서울 소재 31개 지역에다 56개소를 추가, 87개로 대폭 확대했는데
당초 예정됐던 서울의 쁘렝땅백화점, 유니버스백화점, 무역회관, 전경련
빌딩과 대전의 동양백화점, 유락백화점등 6개소가 빠진 대신 서울의 두산빌딩
코오롱빌딩 진로도메센터 나이아가라호텔, 강원도 양양군의 낙산비치호텔등
15개 지역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과세특례 배제지역에는 유흥업소등이 밀집한 서울 서초동
제일생명빌딩 일대와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입구까지의 상가지역, 제기동
한약재상가등이 포함돼 이채를 띠고 있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 적극 추진 ****
이에따라 해당 업종이나 지역내에서는 과세특례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할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서만 영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또 해당 업종이나 지역의 기존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도 일반
과세자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한 이에 불응할 경우 입회조사등을 통해
과표를 현실화시켜 과세유형이 자동적으로 전환되게 할 방침이다.
과세특례자는 전체 부가가치세 사업자 150만명의 65%가 넘는 10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매입세액이 5%만 공제되는 대신 일반과세자의 10%
보다 낮은 2%의 세육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등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매년 한차례씩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변경 고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