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해외로부터 고가의 군용물자를 들여오기 위해 직/간접으로
외화를 지출할 경우 절충교역 (OFF-SET)을 무역조건으로 할 것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절충교역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 선진기술 획득에 절출교역 최우선 ***
국방부가 마련한 이 지침에 따르면 절충교역 비율은 계약금액의 30%
이상으로 하고 이중 최소한 20% 이상은 직접 절충 요역원칙을 적용토록
하며 특히 절충교역 업무 수행때는 반드시 외국업체를 경쟁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또 <> 해외구매사업 <> 기술도입 생산사업등에 절충교역을
적용토록 하되 가능한한 선진기술 획득에 절충 교역의 최우선을 두도록
규정했다.
*** 방산물자 수출등은 간접 절충교역 방식으로 ***
국방부는 이 지침에서 직접절충 교역방식으로 <>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술획득 <>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공구
획득 <> 타국 정비 물량의 국내 유치등을 포함시켰으나 <> 방산물자의
수출 <>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내용등은 간접 절충 교역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그러나 부품구매에 대해서는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미 절충교역을 통해 제작한 경험이 있는 품목은 절충교역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국방부 이같은 세부침은 한국 전투기 구매및 공동생산사업 (KFP)확정을
앞두고 KFP사업에 관련된 절충교역 비율의 적용범위등을 포함한 제반
업무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절충교역이란 해외로부터 군용물자 (장비및 용역포함)를 들여올 경우
해외계약 상대자로부 기술을 이전받거나 부품을 수출하는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뜻한다.